2강. Startup Mechanics
강연자
- Kirsty Nathoo, Partner and the CFO at Y Combinator
■ 스타트업이 직면할 문제들
- 회사설립
- 주식배분
- 자금유치
- 채용
- 회사운영
■ 회사설립
1. 형태=법인
- (미국 예시) 스타트업 법인형태 (C-corp)
- 투자자들은 C corp 형태 스타트업에만 투자할 수 있음
- 법인설립 이유
- 나(창업자) 보호 - 개인이 아닌 회사 책임
- (미국 비시민권자) 델라웨어 주에 스타트업 차릴 수 있음
-
- 델라웨이 법은 주식을 발행하는데서 기업에게 가장 유연하고
-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델러웨이 법을 알고있다
**Stripe Atlas(https://stripe.com/atlas) -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 및 관리 서비스
2. 회사 정관 채택
- 이사회 형성 및 이사, 임원 임명
- 주식 제공
- (진행방식) - 최선: 변호사 채용 / 차선 Clerky(https://www.clerky.com) 이용 - 스타트업 문서 작업 수행 플랫폼
■ 주식배분
- 주식배분 시 고려할 점
- 공동차업가 혹은 직원과 주식 배분 시 △공정성 △열린 대화가 필수다.
*성공적인 주식배분이 향후 회사 해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
- 공동창업자 간 주식배분 비율
- 공동창업자와 지분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배분해라
- 내가 공동창업자보다 3개월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고, 혹은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지분을 많이 (예: 70%) 가지려 하지 말아라.
- 회사는 앞으로 15년 이상 성공할 것이다.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라.
**문서화: 주식매입개약서(stock purchase agreement)를 꼭 작성해라
- 조건주 주식분배 (Vesting)
- (정의) 공동창업자 간 일정 시점까지 주식을 순차적으로 배분
- 5년간 주식배분: 1 year cliff (1년 후 주식 일괄 매입) / 이후 4년 간은 점차적으로 주식 매입
- (이유) 남아있는 공동창업자 보호 / 업무 공동책임 / 투자자 보호
*표준 템플릿,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해라
**83B election 사인하지 말아라. 과도한 과세 부가될 수 있다.
■ 자금 유치
- Price Round
- (정의) 주식에 대한 판매. 즉 특정 라운드에 특정가격 주식을 판매
- (방법) 라운드의 평가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지불할 가격을 설정한다.
- 투자자에게 판매된 20% 지분과 초기 창업자 지분 감소
- Convertivle Round
- 투자자가 자금 제공하지만 주식은 미래에 제시된다.
- SAFE(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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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용어설명) 장래지분을 위한 간단 계약이다.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산정이 쉽지 않음을 감안해 이의 구체적 확장을 장래로 미루어두는 계약으로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컴비네이터가 2013년말 선보인 스타트업 투자방식이다.
- YC SAFE Document : https://www.ycombinator.com/documents
*참고기사: '한국 정부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위해 Convertable Note 및 SAFE 허용 추진' (연합뉴스, 2017.4.5)
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4/05/0200000000AKR20170405014800017.HTML?input=1195m
- 지분희석지분희석은 불가피: 회사가 성장할 수록 회사 파이는 커지지만 창업자의 지분은 작아질 수 밖에 없다.
- 사업 초기에는 자금 유치로 지분을 희석시키기보다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.
- 지분 매각시 이사회의 완벽한 동의가 필요하다.
■ 채용
- 외주업체 고용
- 업무 기간, 업무 시간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.
- 마일스톤 방식 계약 - 성과 중심으로 지급 (25% 고정 월급 + 75% 성과급)
- 직원 채용
- 초기 직원 10명에게는 10%의 지분 나눠줘라.
- 주식, 옵션 발행은 변호사 혹은 Clerky(https://www.clerky.com) 도움을 받아 문서화 작업을 해라.
- (주식 발행 시) 직원과 △주식 자체에 대한 이해 △주식 발행 시 이득 △회사 내에서 본인 주식 비율 등을 깊이있게 논의해라.
원문 : http://www.dcamp.kr/contents/views/797
출처 : D.CAMP BLOG